전세사기 예방 하는법
[서론] 서민들은 전세사기 당하면 노예생활 시작이다. 결혼 준비하는 신혼부부 중에도 전세사기 당해서 시작부터 개인회생으로 출발하는 집도 많이있다.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집주인 본인과 계약해야하고 절대 금요일에 이사를 가면 안된다. 이사는 평일 중에 다음날 공휴일이 없는 평일날에 계약을 한다. 그래야지 동사무소에 늦더라도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 쯤에 계약을 하고 이사를한다. 전세계약 후에 동사무소에 뛰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계약하면 안된다. [본론] 이제부터 왜 세입자가 전세사기에 당하는지 알아보겠다.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1순위가 되어 경매가 끝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대 전입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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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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