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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해서

glofpd 2021. 6.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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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근데 특허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 쉽게 말하기 힘들거야
일반인의 기준에서 새로운 발명품 정도로 정의될 수 있겠지
근데 특허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많아. 그 점들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기야

1. 특허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특허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로 발명자들이 발명을 막 하는데
남들이 가져다 쓰니까 발명을 해봤자 돈이 안되는거야. 그래서 발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보호해주기위해 특허라는 개념이 도입됬어

특허라는 말은 영어로 Patent라고 쓰는데 어원이 라틴어로 patere야. 영어로는 be opend. 우리말로는 공개된 것
이상하지? 남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기위해 특허를 받는건데 어원이 공개된 것이라니.
근데 특허의 목적은 독점이기도 하지만, 공개이기도 해.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면 무조건 공개가 되야 해. 그리고 이를 적당히 조율하는 것이 특허법의 역할이야.

이는 특허법 1조인 특허법의 목적에서도 드러나.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1.보호,장려 2.이용도모야.
보호,장려라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개된 특허를 통해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것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을 적당히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만약 공개하기 싫으면 특허를 받지 않으면 되지만, 보호도 못받아.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가 있어.

2. 발명의 종류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발명일까?
쉽게 생각하는게 물건이야.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명의 개념도 확장되서
발견이나 방법도 발명의 개념에 포함되고 있어.
예를 들어 의약품은 사실 발견이야. 어떤 화학물질에 약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거지.
하지만 발견하는 과정이 노무노무 어렵기 때문에 발명의 범주에 포함시켜 특허를 줘.
그리고 발명을 두가지로 분류하자면 독립발명종속발명이 있어.
독립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야.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걸 들 수 있지.
종속발명은 다른 발명에 뭔가를 추가한 발명이야. 예를 들면 변속기가 장착된 자전거 같은거야.
종속발명은 또 주합발명과 조합발명으로 나눠지는데
주합발명은 그냥 합치기만 한거야. 예를 들어 자전거에 라이트를 결합한거지. 이건 특허를 못받아.
조합발명은 위의 변속기를 장착한 자전거같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말해. 이건 특허를 받을 수 있어.
통계적으로 독립발명과 종속발명의 비율은 1:99정도라고 해.

3. 특허 받을 수 있는 것
그럼 어떤걸 특허받을 수 있을까?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이 3가지를 만족하면 발명이야.

성립성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을 말해. 하지만 자연법칙 그 자체는 안되.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같은 건 자연법칙 그 자체로써 특허를 받을 수 없어. 영구운동기관은 자연법칙에 위배되서 안되.
근데 사실 이 성립성은 요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완화되는 추세야.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건 자연법칙을 이용 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발명으로 쳐줘(어느정도 제한이 있긴 함)

신규성은 이전에 만들어진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말해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발명가가 자동차가 새로 발명해서 공개했다고 하자. 그 다음날 다른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출원을 했어.
그러면 신규성 위반이야. 어제 공개가 됬기 때문이지.(그럼 진짜 발명한 사람도 출원을 못받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

진보성은 어느정도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졌느냐를 말하고 위에서 조합발명을 뜻해.

4. 이용관계
위에서 예로 든 자전거(A)와, 변속기가 장착된 자전거(B)를 생각해보자.
둘 다 특허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B의 특허권자는 B를 생산 할 수 없어.
B는 A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이야. 이게 일반인의 생각과 다른 점이야. 사실 이거때문에 이 글을 썻어
특허가 있는데 실시는 못한다니 뭔가 이상하지? 이걸 이용관계라고 해.
특허를 실시하려면 다른 특허를 이용해야 한다 해서 이용관계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B의 특허가 무용지물은 아니야.
A의 특허권자가 변속기가 장착된 자전거를 생산해서 팔면 B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럼 B의 특허권자가 B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심판을 통해 강제실시권을 얻을 수 있어. 특허청의 심판을 통해 A의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특허료를 지불하고 B를 만들 수 있어.
그럼 A가 억울하겠지? 그래서 A도 특허청에게 B를 만들 수 있는 심판을 신청 할 수 있어. 이것을 크로스라이센스라고 해. 한번쯤 들어봤을 거야.

5. 그 외
그외에도 특허가 제한되는 원인이 두가지 있어.
하나는 국가의 수용이고 하나는 재정이야.
수용은 국방상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특허권자 허락없이 막 쓸 수 있어. 하지만 특허료는 줘야 해.
재정은 재량 것 정한다는 말인데
1)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물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
2) 공익적 목적으로
3) 후진국에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에 의해 실시가능해.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번 이뤄졌어.

6. 주의점
특허출원, 국제특허출원, 국제출원 이런 말 적힌 물건들 있잖아. 그런 물건들 다 사기야
진짜 특허를 받은 물건은 출원이라는 말이 안적혀 있어.
출원은 아무 물건이나 할 수 있거든. 특허를 받는 게 문제지.

참고로 국제특허라는 것은 없어. 특허는 속지주의기 떄문에나라마다 특허를 받아야 해ㅎㅎ
다만 PCT라는 국제출원제도가 있긴 한데 PCT 출원을 한다고 해도
나라마다 특허를 따로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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